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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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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8월 주민세(사업소분) 신고·납부 및 주민세(개인분) 납부 안내

작성일 2022.07.29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525

◆ 주민세(사업소분신고·납부 안내

1. 납세의무자

  - 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 4,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

  - 고성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

2. 과세기준일: 2022. 7. 1.

3. 신고납부 기간2022. 8. 1. ~ 8. 31.

4. 신고·납부 방법

  - 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·납부

  - 고성군청 및 읍·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

5. 납부서 발송: 2022. 8. 8.

    ※ 납부서 상 세액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(2022년까지 한함)

6. 문의처군청 재무과(☎ 670-2363), ·면사무소 지방세담당자

 ※ 코로나19 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하여 주민세가 50,000원인 경우 세액의 50% 감면

 

 

◆ 주민세(개인분납부 안내

 

1. 납세의무자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(세대주)

2. 과세기준일: 2022. 7. 1.

3. 납부기간2022. 8. 16. ~ 8. 31.

 4. 납부장소전국 모든 금융기관(신용카드은행 현금입출금기위택스 납부 가능)

5. 고지서 발송: 2022. 8. 8.

6. 문의처군청 재무과(☎ 670-2363), ·면사무소 지방세담당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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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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